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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시공시) 투자권유준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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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,698회 작성일 2018-05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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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(수림자산운용)의 2017.3.27일 제정된 '투자권유준칙'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거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 1. 투자권유준칙 1부.  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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