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prime 조회939회 작성일 2022-11-09 본문 '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제34조 제4항에 따라 당사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전액상환_2022.11.09.pdf (195.2K) 목록